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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국민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일정 절차를 거쳐 F6비자로 합법화 할 수 있습니다.하이행정사사무소는 다수의 불법체류 합법화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