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혼인신고


◈ 2014. 07. 21. 부터 F6비자 심사 시 양 당사국에서의 혼인성립 요건이 완화되어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유효한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여 F6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상황에 따라 양국 혼인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일부국가의 경우 배우자  본국법상 반드시 해당국에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이행정사사무소는 한국 및 배우자 본국 혼인신고 관련  서류의 번역, 공증, 인증, 아포스티유 대행 및 관련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배우자의 국적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