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진정성

결혼비자는 교재 경위서, 교재기간 사진, 통화기록내역서, 소개경위서, 결혼식사진, 인우보증서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결혼의 진정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결혼의 진정성 입증이 미비한 경우 비자가 불허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반드시 F6비자 전문 행정사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혼비자의 경우 불허시 6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제출서류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이행정사사무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2의 인생을 출발하시는 신랑 신부님의 영원한 동반자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