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요건

한국어능력시험 (TOPIK)1급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한국어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과거 한국에서 1년이상 거주 
과거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실입증
해당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