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허가요건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배우자는 F6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는 교재 경위서, 교재기간 사진, 통화기록내역서, 소개경위서, 결혼식사진, 인우보증서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결혼의 진정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결혼의 진정성 입증이 미비한 경우 비자가 불허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반드시 F6비자 전문 행정사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혼비자의 경우 불허시 6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제출서류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이행정사사무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2의 인생을 출발하시는 신랑 신부님의 영원한 동반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부 고시 제2015-346호 (2016.01.01기준)

2인가구: 16,599,618원
3인가구: 21,474,114원
4인가구: 26,348,604원
5인가구: 31,223,094원
6인가구: 36,097,590원
7인가구 이상: 1인당 4,874,490원씩 증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또한 F6비자 허가의 필수요건입니다. 각 재외공관별 필수 요구서류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항목 중 택1

1. 한국어능력시험 (TOPIK)1급
2.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3. 한국어 학위증
4.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5. 과거 한국에서 1년이상 거주(피 초청인)
6. 과거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실입증
7. 해당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입증서류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이수 교육안내 및 접수문의는 전화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