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대상국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면제대상

1. 외국인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2.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3. 임신, 출산 그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